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조기완료한다

시계아이콘00분 4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3286개소 대상… 오는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다중이용시설 3286개소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1년 앞당겨 2014년에 조기완료한다.


조기 실태파악을 통해 선제적인 분석과 관리에 착수하려는 취지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실태조사 일정이 2015년까지로 돼 있다.

조사대상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서울 소재 다중이용시설 3365개소 중 3286개소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1일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이후 착공한 건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유형별로는 ▲ 대규모 점포 2000㎡ 이상 건축물 307개소 ▲ 어린이집 430㎡ 이상 건축물 504개소 ▲의료기관 2000㎡ 이상 건축물 235개소 등이 조사대상이다.

건축물 위해성 평가는 물리적 평가와 잠재적 손상(진동·기류·누수) 가능성,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인체노출 가능성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평가등급(높음-제거, 중간-보수, 낮음-유지관리)에 따라 조치된다.


조사기한은 건축물 허가·신고년도에 따라 2014년, 2015년까지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올해 다중이용시설 대상 건축물 현황조사를 실시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법상 의무적으로 정한 조사시점 2014년(2069개소), 2015년(1217개소)을 2013년, 2014년으로 1년 씩 단축하기로 했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은 그 피해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10~4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건물 소유주들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태 파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3개년에 걸쳐 시 소유 공공건축물 1,198개소의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서울시 석면관리 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