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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C 폐막 '담배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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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C 폐막 '담배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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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7일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 발효 후 처음으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또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ㆍ국가ㆍ국제적 수준에서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서울 선언문'도 발표됐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면세 담배 판매 금지에 대한 지침은 이번 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하고 다음 총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폐막 기자회견에서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앞으로 WHO는 담배와 연기에 함유된 독성물질의 리스트를 공개하게 된다"며 "이런 범세계적 정보공유는 흡연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향후 독성성분에 대한 연구와 논쟁을 가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12일 총회는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정서는 ▶자국 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 공급망 감독 ▶위반 시 형사 책임(수사·기소)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 마련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간 공조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정서 발효 후 5년 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내년 1월 10일부터 1년간 협약 당사국에게 서명을 받고 40번째 당사국이 비준, 수락, 승인, 정식 확인 또는 가입 문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하는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국제조약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울러 폐막일 전체회의에선 당사국 협약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서울 선언문'도 발표됐다.


총 6개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은 ▶흡연 및 담배연기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협약 이행에 박차 ▶담배규제에 대해 국내적·지역적·국제적 수준의 지원 ▶개발도상국 등의 담배규제 활동을 위해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 ▶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존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강화 ▶담배규제 조치의 개발 및 이행을 저해하고 방지하는 담배업계의 활동 불허 ▶담배업계에 대항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과 협약 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관들과 협력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사진)은 이날 폐회식에서 환송사를 통해 "담배 제품 성분 및 공개에 관한 규제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보강되는 등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줬다"며 "총회 성과가 향후 금연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에 열리는 제6차 당사국 총회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며 차기 총회 의장엔 우리나라의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이 선출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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