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6일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안한 방안은 다수 빠졌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적 약자에 도움을 드리는 정책에 집중하고 국민경제 부담주는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에 대해선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공약에는 김 위원장 등이 제안한 '대기업집단법(가칭)'이나 기존 순환출자 지분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 도입 등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박 후보는 대기업집단법에 대해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기업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 지분의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방안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대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공약발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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