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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