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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BP 멕시코만원유 유출 사건에 총 45억 달러 벌금 합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벌금 12.5억$...사상 최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영국 석유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로 기소된 형사소송과 관련 미국 당국에 45억 달러(한화 4조8900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P가 배상할 합의금은12억 5600만 달러의 벌금과 야생보호단체와 과학단체 등에 대한 지급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9년 미국 법무부가 다국적 제약업체 화이자에 부과한 12억 달러를 넘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회사측은 배상금은 6년에 걸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BP는 또 합의사항의 일부로 14건의 형사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이에 다라 BP는 형사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더라도 각종 민사 소송 책임까지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인 BP의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는 2010년 4월20일 멕시코만의 마콘도 유정에 설치된 시추선 ‘딥 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추요원 11명이 숨졌으며 87일간 490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에 유출돼 텍사스에서 플로리다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을 불렀다.


BP는 2010년 멕시코만 석유 유출 사고 이후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자산 매각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피해보상 기금 규모가 연말에는 200억 달러(약 2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멕시코만 연안 미국의 주정부와 민간인들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주가가 하락한 탓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에서 4위로 위상이 추락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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