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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 소위,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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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6일 전체회의서 처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되고 의무휴업일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8시에서 밤10시~오전10시로 4시간 확대했다.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신청 요건도 강화된다. 주변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미진하면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해 영업개시일을 둘러싼 논란도 사전에 잠재울 예정이다.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하려면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 입점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또 기존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된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내 개설된 대규모 점포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지경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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