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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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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라 ]
광주시가 대형유통사가 의무휴업 조치와 관련해 광주 구청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광주 5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31개소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는 본안 소송 결정까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 9월 28일 대형유통사들이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을 전담변호사로 선임하고 광주경실련, 광주YWCA, 광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민단체, 상인 등 130여명과 함께 직접 소송에 참여했다.

광주시 문석훈 경제산업정책관은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자치구, 민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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