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서울시의회는 16일 서울시 교통카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자 했는데 한국스마트카드가 거부함에 따라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채재선, 민주통합당)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초법적 행태를 비난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시절인 지난 2003년 5월 신교통카드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당시 교통카드 사업의 '지적재산권 소유를 서울시'로 할 것으로 계획했다. 그런데 2003년 11월 교통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LGCNS 컨소시엄과 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교통카드 시스템 소유권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넘겨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내버스사업조합의 한 고위 관부는 지난 2003년 11월 서울시와 LGCNS, 한국스마트카드가 체결한 합의서 사본을 공개한 바도 있다. 합의서 내용에는 한국스마트카드를 제외한 제3자가 교통카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독점 항목이 담겨있고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 대통령과 정병철 LGCNS 대표, 손기락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 있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도 제3자 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사업의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해 줌에 따라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2월 법제처로부터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통위원회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의결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통보하는 한편 각종 현안 점검 및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기회가 사라졌다.
정종오 기자 ikoki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