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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청와대 직원 3명 불구속 기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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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청와대 경호처 김인종 전 처장(67), 김태환 특별보좌관(56)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심모 시설관리부장(47)을 공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형씨 몫까지 국가가 부담하게 해 국고에 9억 7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결과 청와대 경호처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2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결과 경호부지와 사저부지의 적정 매입가격이 각각 33억 700여만원, 20억 9000여만원임에도 시형씨가 부담할 사저부지 몫의 가격을 11억 200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경호처는 또 부지매입 협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액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금액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진술했다가 이후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로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기재내용을 지우는 등 꾸며낸 ‘부지매입 집행계획’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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