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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복지세' 신설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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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3일 복지 재정 수요 충족 위해 지방복지세 신설 필요성 제기....국민들 새로운 세금신설 반대 분위기 역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방복지세 신설을 건의해 논란이 예고된다.


문 구청장은 1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복지세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구청장은 서울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복지정책 성공은 안정적 재원 조달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세원(감면액의 30%)으로 한 자치구 복지재정 지원을 위한 목적세인 '지방복지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복지세는 지방복지 지원이라는 고유한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로지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여 지방복지예산 확충 어려움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자치구 복지정책을 달성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 재산세 비과세·감면 지원의 축소 ▲ 기존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의 조세저항 등 문제점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 구청장은 지방복지세(목적세) 신설과 관련, 세원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의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하고 세율은 재산세 감면액에 30%를 시작으로 연차별 세율을 적용,점차적으로 50%까지 세율 상한을 적용(1차 년도 30%, 2차 년도 40%, 3차 년도 50%)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목 신설에 대한 곱지 않은 국민적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세목 신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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