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임준비금 산출방식 강화..위험보장기능도 높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례없는 저금리 행진으로 보험사 저축성보험상품의 금리역마진 위험이 점차 현실화되자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기준과 위험보장 기능 강화, 변액보험 표준적립액 상향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계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책임준비금 산정시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동일한 산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갖춰야 할 비용인데, 현재는 적정성 평가에 업체 자율이 보장돼 공시이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간 공시이율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위험성은 높아졌지만 준비금 산출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공시이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 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준비금 산정에 필요한 공시이율 가정이 향후 예상되는 운용자산이익률의 통상 90% 수준으로 설정됐는데, 앞으로는 공시이율과 일관된 산출기준을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이율 산출에도 ±10% 이내의 조정률을 적용해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표준적립액도 상향 조정된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상품으로, 보험사는 최소한의 보장기능에 대해 보증수수료를 떼내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한다.
하지만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보증수수료와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적립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거론돼 왔다. 차이는 보험사 수익으로 처리됐다.
표준적립액이 수수료 산출액 보다 적을 경우 그만큼 보험사가 과소적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보험사의 보증수수료율과 금감원의 표준적립률 가운데 높은 쪽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성보험의 최소 위험보장기능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해 보험사의 외형경쟁을 차단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회계기준에서는 이 기능이 5% 미만일 경우 보험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으로 분류된다.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 보험사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위험보장 비중을 확대하면 수입보험료 가운데 투자계약 비중이 현재 6.6%에서 8.2%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간 저축성보험 판매 과열경쟁 억제와 예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를 통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한 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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