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의 회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개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개정 전인 2분기 15%에 불과했던 수요예측 참여율이 90%대로 급등하는 등 수요예측 제도가 정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수수료녹이기', '사전판매' 등 회사채 인수 과정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올 초 수요예측을 의무화한 후, 지난 8월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회사채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36개사의 수요예측 참여율은 90%에 달했다. 2조9500억원 발행에 2조6600억원이 수요예측에 참여한 것이다. 복수 발행은 만기가 가장 짧은 것을 집계 대상으로 삼았고, 수요예측 참여 가격이 유효수요에 포함된 것만을 집계한 결과다.
모범규준을 개정하기 전인 2분기에는 7조8250억원의 발행에 1조1800억원이 수요예측에 참여해 이 참여율은 15.1%에 불과했다. 지난 8월 모범규준을 개정한 후 2달 만에 참여율이 6개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정연홍 NH농협증권 연구원은 "합리적인 수준의 공모희망금리가 제시되고, 금리결정 과정이 투명해진 것이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또 "사실상 수요예측 제도를 통해서 모든 물량을 받아가야 하는 형태가 정착됐기 때문에 참여율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며 "예전 같으면 수요예측 과정 없이 다른 투자자에 넘기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수료녹이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사전판매'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수요예측 결과를 상세히 공개토록 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요예측 결과 발행사 측이 과도한 금리를 요구해 수요예측 참여가 저조하거나 아예 미달이 발생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발행사 측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발행사에 과도하게 쏠린 힘이 증권사(주관사) 쪽으로 옮겨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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