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에 적용된 '자동 화면 회전' 기술의 특허 침해 여부 논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아이폰에 적용한 자동 화면 회전 기술 때문에 특허괴물에게 피소당했다.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이번에는 오히려 특허괴물의 역공을 당했다는 지적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씨넷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은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즈가 주장한 화면 회전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가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즈의 화면 회전 기술 특허(특허번호 6441828)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담당판사인 수 로빈슨 연방판사는 향후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즈는 애플의 경쟁사인 소니, 노키아 등 스마트폰 회사들이 공동 소유한 회사로 300개 이상의 특허를 갖고 있는 특허괴물이다. 스마트폰, 휴대폰, 개인 컴퓨터, 데스크탑, 넷북, 전자책 단말기, 카메라 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7월 애플이 자사 특허 18개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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