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KSS해운은 보통주 25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장내처분키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처분 목적은 기관투자자 참여에 따른 기업가치제고 및 유통주식수 확대로 인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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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기자
입력2012.11.09 17:01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KSS해운은 보통주 25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장내처분키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처분 목적은 기관투자자 참여에 따른 기업가치제고 및 유통주식수 확대로 인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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