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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LH사업지연 뾰족한 제재수단없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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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9개 지구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뾰족한 제재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은 9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LH가 현재 경기도 33개 지구에서 5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9개지구는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다"며 "지금 보면 오만방자하고 제 멋대로인데, 경기도지사나 도시주택실, 도의회 등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정렬 도 도시주택실장은 '비관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우선 "사실상 제재 관련 권한은 국토해양부가 다 가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국토부의 승인사항에 대해 관리감독, 변경 등을 점검하지만 제재 수단은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또 "도내 11개 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로 부터)경기도에 제재 권한이 내려왔지만, 대부분 준공단계여서 제재를 해도 의미가 없고, 또 일부 사업은 (제재를 해)추진이 안 될 경우 오히려 도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나아가 "보금자리 주택지구 역시 지구지정이나 변경협의 시 경기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협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LH가 추진하는 도내 9개 미진한 사업과 관련,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는데, (경기도의회가) 얼마나 우숩게 보이면 안 나오고, 건방떨면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지 모르겠다"며 "감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숙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는 이날 LH의 경기도내 사업횡포 대책 마련을 위해 감사를 중단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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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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