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공시 관행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상품공시, 경영공시 및 비교공시에 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을 적정하게 공시해야 하며, 상품공시안에 대한 감사부서에서 사진심의 및 기록을 해야한다. 이는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들이 소비자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상호금융의 경우, 공시항목 및 내용을 확충하고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농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합은 저축상품(약정이율, 수수료)과 대출상품(대출금리, 상환방법)에 대한 인터넷 공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상품공시실 메뉴를 설정하도록 하고 수수료내역을 점포에 비치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감원에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내용이 정확한지, 최근 자료공지인지 여부 등을 매 월별로 점검키로 했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도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신용사업 미실시 조합, 직장 및 단체신협을 제외한 모든 영세지역조합에 대해서도 경영공시자료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히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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