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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필요한 보장만 가입 가능..자차보험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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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내년 4월부터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항목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면허나 마약·약물복용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표준약관 개정은 2002년 이후 10년 만이다.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경우 충돌과 접촉, 폭발, 도난 등 모든 위험항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보험 사고의 90%가 충돌로 일어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즉 지금까지 차량 운전자는 필요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면책사유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표준약관에 규정하고, 보험 가입자가 필요한 항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다만 다른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보험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현행보다 약 35%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면허나 마약·약물복용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예정일을 초과해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하고,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사가 승낙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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