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애플 페이스타임 특허 침해...4000억원 배상해라"

시계아이콘00분 1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영상통화 서비스 '페이스타임'의 특허 침해가 인정돼 40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은 애플이 버넷엑스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총 3억7000만달러(약 4014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버넷엑스는 개인 가상화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지난 2010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2억달러(약 217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애플은 문제가 된 특허는 페이스타임에 일부만 사용됐고 특허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