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실시, 6000만원이하 임대차 계약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차상위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로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세입자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세대(수급자는 제외)와 최저생계비120~150%이하이면서 소년소녀가정, 장애인(4급 이상)세대, 한부모가정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이다.
최저생계비 120%이하 세대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50%를 합한 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120%초과~150%이하인 세대는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재원으로 2인 이하 세대에는 월 4만3000 원을, 3~4인 세대는 5만2000원을, 5인 이상 세대는 6만5000원을 지급한다.
이미 차상위 계층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을 지참,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차상위 계층이 아닐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신청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 양천구 주택과(☎2620-3466)
이와 함께 양천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무료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무료 중개서비스는 전세(월세 산출액) 6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저소득주민이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차계약 시 수급자증명서 사본,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천구 부동산정보과(☎2620-347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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