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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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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18일부터 공연 스태프나 스턴트맨 등 근로 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을 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업재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자의 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는 18일부터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예술인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부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을 5만7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예술 분야의 사정을 잘 아는 비영리법인(가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보험 사무대행 기관으로 지정해 보험사무를 대행토록 할 계획이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산재보험 관련 정보부족,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예술인들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직업재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자의 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직업재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령 제한이 폐지돼 앞으로는 고령의 산재장해인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재노동자가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에 선정돼 직업훈련을 받으면 연간 600만원 안에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기간 중에는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의에 빠지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이번 제도가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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