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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장관 "현대차, 직접고용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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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현대차는)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최대한 이행해야 한다"며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을 부과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도 내놨다. 그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공정안전보고(PSM) 대상 사업장 선정 규정을 '위험물질량'에 따라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위험물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빠르게 확산하는 화학물질 사고의 속성을 고려해 해당사업장뿐 아니라 인근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앞으로 노무사나 노무법인이 어느 기업으로부터 무슨 사건을 맡아 일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도록 노무사 사건수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 시기를 전후해 진행한 노무사, 노무법인 감독에서 부당노동행위 컨설팅 의혹이 있는 노무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수임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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