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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넥슨·다날 등 13개 업체 개인정보 불법 수집·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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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경기도 분당경찰서 지능수사팀은 5일 고객이 휴대폰, 신용카드 및 ARS 등을 통해 전자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13개 업체 및 관련자 26명을 입건해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사이버 아이템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결제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포털은 다음과 SK커뮤니케이션즈, 게임 회사는 넥슨·엔씨소프트·네오위즈게임즈·CJ E&M·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결제대행 업체는 다날·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한국사이버결제·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LG유플러스 등이 검찰 송치 대상이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가 아니라 결제대행 회사 자격으로 수사를 받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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