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고객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경찰에 제공한 NHN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8일 차모씨(32)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NHN(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NHN은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NHN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NHN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예외 없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며 "차 씨는 해당 게시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편집한 바 없고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해 차 씨의 개인정보를 급박하게 제공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인의 인적사항이 제공돼 차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NHN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차 씨는 2010년 3월 인터넷 검색 중에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발견하고 네이버 카페에 옮겼다. 이 동영상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환영 장면의 일부만을 떼어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껴안으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편집한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차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이후 이를 취소해 사건이 종결됐다. 차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정보를 네이버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