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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 중국 '왕서방' 겨낭한 영주권 비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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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 중국 '왕서방' 겨낭한 영주권 비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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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호주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부자 중국인들 잡기에 나섰다.


호주 이민성이 최근 '큰 손' 투자자들을 위해 500만 호주달러(약 56억원)를 내면 영주권을 내주는 '주요 투자자 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4년동안 500만호주달러를 호주의 지방정부 채권이나 호주 기업, 호주증권투자위원회가 규정한 자산펀드에 직접투자 해야 한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60일을 호주에서 거주해야 하며 비자신청에 나이제한은 없다.


호주 정부는 이 비자가 해외 투자와 자녀 교육 등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 부호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으로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년간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2250억달러가 중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갔다.


딜로이트의 마크 라이트 파트너는 "인도 등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지만 특히 돈많은 중국인들의 비자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호주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어 삶의 질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정부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특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인들은 1년동안 5만달러 이상의 돈을 해외로 보내지 못한다. 기업의 경우 수입대금 지급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위안화 자금을 다른 통화로 환전해 해외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 부호들 중에는 자금을 개인이 소유한 항공기로 직접 운반하거나 역외 계좌 등에 예치하는 '편법'을 쓰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금을 가지고 호주의 투자비자를 받기는 어렵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500만호주달러는 반드시 '법적으로 정당한' 자금이어야 한다고 호주 이민성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해외로 법적인 자금을 가져오기 어려운 중국인들을 위해 호주 정부는 비자발급에 필요한 160일의 거주일수를 2년안에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을 4년으로 늘렸다. 또한 숫자 '8'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이 비자의 분류번호를 888로 지정하는 세심한 배려도 선보였다.




조목인 기자 cmi072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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