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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파인증 오류낸 애플, 처벌 대신 주의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미인증·허위인증만 처벌할 수 있어.. 애플,팬택,LG에 주의만 주기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인증을 잘못받은 제품을 판매한 애플과 LG, 팬택에게 시정, 주의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1일 방통위는 "애플이 아이폰4 등 제품의 주파수를 잘못 기재해 전파인증을 받았고, 이 때문에 최근 전파인증을 다시 받았지만 미인증이나 허위인증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플은 전날 뉴 아이패드 3세대, 아이폰4S, 아이폰4 등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전파인증을 다시 받았다. LG전자는 옵티머스 G, 팬택은 베가S5를 포함해 기존에 출시한 휴대폰의 전파인증을 줄줄이 다시 신청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 같은 실수를 한 것은 서류 기재상 단순 오류 때문이었다. SK텔레콤이 지난 2010년부터 2.1기가헤르츠(GHz) 주파수 대역에서 3G 서비스 제공 대역폭을 40메가헤르츠(MHz)에서 60MHz 폭으로 늘렸지만 일부 제조사들이 이를 놓치고 과거 주파수 대역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2.1기가헤르츠(GHz) 주파수 대역에서 60메가헤르츠(MHz) 폭으로 3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40MHz에서 대역폭을 늘렸지만 일부 제조사들이 전파인증 신청 과정에서 기재 실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행 전파법에서는 미인증 기기를 판매하거나 허위로 인증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동일한 오류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업체들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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