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개발 이익 재투자율이 대폭 낮아진다. 개발구역 최소 면적기준도 완화돼 기업도시 사업주체의 투자이익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침체된 기업도시사업들이 활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31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사업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로 인한 이익을 재투자하는 비율을 12.5%p만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재 49%인 원주기업도시의 재투자율은 36.5%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면 그 크기가 작더라도 재투자 비용부담을 조정해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게 했다. 인근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시 개발구역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등 개발사업자의 초기 투자 자금 부담을 줄여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완화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진했던 기업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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