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지지부진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개발계획 승인과 준공 시점을 비교해 개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을 조정해 개발 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도개선은 개발사업자의 사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투자수익성을 제고해주기 위해서다.
먼저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정기업들에게 선수금 수령요건(선분양)을 완화해 조기에 토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선분양을 할 수 있는 요건도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춰주고, 분양하는 토지의 공사진척률이 10%가 되지 않더라도 전체 공정이 20%만 넘으면 토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감정평가는 개발 이후 기준이 아닌 농지 등으로 감정평가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의 경우 최소 330만㎡ 이상 개발하도록 돼있는 것을 인근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기준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해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을 종전 20%이상에서 5%이상으로 낮춰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 개발이익을 산정토록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사업 준공 뒤 예상 개발이익보다 5%이상 적게 나올 경우 이를 조정해 적정이익을 낼 수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원형지 개발 근거를 신설하고 계획인구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사업에 참여를 망설였던 기업들에게 투자 의욕을 불어 넣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개발사업자의 애로사항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10일 지자체, 개발사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제기된 건의와 애로사항을 반영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 사항 중 시행령과 규칙 개정 사항은 당장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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