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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획부도 주장에 "근거없는 소모적 논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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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쌍용자동차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쌍용차 사태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에 대해 "그간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실과 무관한 추측, 오해로 밝혀진 내용이며,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30일 반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의 회생절차가 일부 대형 회계법인의 보고서에만 의존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주주였던 상하이차가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해결 대신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회계법인이 만든 수치 등을 근거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쉽게 인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회계조작(기획부도), 기술유출(먹튀), 노사합의사항 불이행 등 근거 없고 타당성 없는 과거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진실이 아닌 정서법에 기대어지는 정치적 활동"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쌍용차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경영상태를 하루 속히 정상화시켜 무급휴직자의 조기복직 등 노사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무책임한 투쟁심리와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인 의도에 야합해 이뤄지고 있는 일부단체들의 소모적인 논쟁이 오히려 회사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쌍용차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회사가 손상차손계상을 의도했고 이를 통해 재무상태가 악화돼 보이도록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 전부터 손상차손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후 신청으로 인해 규모가 늘어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추측"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원이 조사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리해고의 실체적인 요건을 쉽게 인정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손상차손은 회생계획이나 정리해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복직합의와 관련된 내용에는 "노조측의 진술에만 의존해 내린 부당한 결론"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쌍용차는 "당시 합의취지는 무급휴직자들의 경우 주간연속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될 경우 복직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향후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이 같은 상황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쌍용차는 "회사 경영 정상화 의지를 좌절시키는 행태"라며 "쌍용차 문제는 오직 조속한 경영정상화만이 현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만큼 이를 외부에서는 해결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무급휴직자 복직, 재취업 및 생활안정지원 등 현실적 방안 모색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과 상생적 협력을 통해 장기적 성장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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