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역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농산물 판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농협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전남 화산농협 직원 이모(37)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직원 이모(41)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농협 판매계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며 홈쇼핑에 납품한 고구마 판매대금 일부를 선지급금 명목으로 챙긴 뒤 이를 허위 회계처리해 숨기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2억 8600여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구마가 관리 소홀로 손실돼 억대 손해를 직접 물어줄 위기에 처하자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빼돌려진 대금 중 일부는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