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오후 결정된다.
구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춘석 LIG그룹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과 함께였다.
법원 현관에서 구 부회장은 "현재 심경이 어떠냐",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오전부터 법원에 나와 구 부회장을 기다린 LIG CP 매입 피해자들은 구 부회장이 법정 입구에 들어서자 "대기업이라고 믿었는데 이럴 수 있느냐", "내 돈 내놔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LIG건설의 CP 사기 발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들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통합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부회장 등 LIG그룹 오너 일가와 경영진은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LIG건설의 1894억원대 CP발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LIG건설은 2010년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였으나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같은해 9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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