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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불산 피해 고객 보험료 납입 유예키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구미지역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6개월동안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 개인대출 원리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고객은 특별재난 종료시점까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재해증명서 또는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행정기관 발행서류를 갖고 가까운 지점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설계사에게 접수를 대행할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 특별지원을 신청한 고객들은 신청일로부터 7개월 도래시점을 기점으로 6개월동안 납입할 수 있다. 가령 10월에 신청한 고객은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분할 납입(매월 1개월씩 납입) 또는 도래시점에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 납입 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및 개인대출 원리금도 신청일로부터 7개월 도래시점을 기점으로 6개월동안 정상이자로 분할납부 또는 도래시점에 유예된 원리금을 일시 납입할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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