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감세 혜택에 저렴한 공공주택.. 수요자 몰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9ㆍ10대책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소화되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물론 5년간 양도세가 감면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H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 포함돼 있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기반시설도 잘 갖춰진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LH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취득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감면받을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는 전국에 1500여가구로 이중 10월 한 달간 100여가구가 팔려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부동산 경기가 향후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와 수요자가 미분양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LH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가격면에서 민간에 비해 유리하고 추가적인 할인까지 더해져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지별로 보면 서울 마포구 신공덕 주상복합 아파트 '마포 펜트라우스'의 경우 잔여분 60가구 가운데 3가구가 10월 한달간 판매됐다. 총 476가구 가운데 84~104㎡(이하 전용면적 기준)는 모두 분양이 끝났고 현재 115㎡와 152㎡ 등 중대형만 남았다. 세제 혜택은 물론 3년전 첫 분양 당시보다 평균 16% 할인해 최고 2억5000만원 싸게 살 수 있다. 잔금 70%도 2년동안 무이자로 유예해 준다. 잔금과 할부금을 일시에 조기 납부할 경우 전용 115㎡는 7800만원, 152㎡는 1억1200만원의 추가 가격할인 효과(약 8.7%)도 누릴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최대 23.4%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잔금 유예조건을 활용하면 2년동안 전세가격의 절반에 이자 부담없이 살 수도 있다. 분양가가 8억9921만원인 115㎡은 현재 전세 시세가 5억~5억3000만원에 형성되어 있지만 분양계약을 하면 2억6977만원에 입주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포양곡 B1블록은 실수요가 많은 84㎡로만 구성돼 있다. 총 345가구 중 70여 가구가 미분양이다. 이달 들어 3가구가 판매됐다. 분양대금의 60%를 무이자로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와 인접해 관련 기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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