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자산운용상품 현황 및 정책방향 발표
MMT와 MMW도 동일 규제 도입
만기 1일 이내 자산 10% 이상, 7일 이내 자산 3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머니마켓펀드(MMF)에 직접비율규제가 도입된다. 대량 환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현금 전환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자산만기 규제를 통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고 있지만 지금의 규제만으로는 대규모 환매 위험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규제가 거의 없던 단기특정금전신탁(MMT)과 머니마켓랩(MMW)에 대해서도 MMF와 마찬가지로 유동성비율 규제가 도입되고, 신용등급 규제가 신설된다.
2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기 자산운용상품 현황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 은행 등은 MMF를 운용할 때 현금, 국채, 통안채나 만기가 1일 이내인 자산과 만기가 7일 이내인 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는 현금, 국채, 통안채와 만기가 1일 이내인 자산을 10% 이상 보유해야 하고, 7일 이내인 자산을 3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에 문제가 터졌을 때 환매요청이 급증할 수 있는데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환매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만기가 긴 상품을 통해 금리를 높여왔던 운용사(증권사, 은행 등)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균원본회수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 한도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내를 유지토록 해왔으나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 이자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60일 이내로 축소시킬 생각이다. 평균적으로 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줄여 단기금융상품의 위험도(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MMF와 달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던 MMT와 MMW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MMT와 MMW에도 MMF와 동일한 유동성 비율 직접규제가 도입되고, 현재 MMF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편입자산에 대한 신용등급 규제가 도입된다. 상위 두 개 등급 이상의 자산만을 편입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MMT와 MMW는 MMF와 달리 고객재산이 개별계좌별로 관리되는 것을 감안해 듀레이션 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 편입자산에 대해 3개월 가량의 자산만기 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다만 업계 준비기간과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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