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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도 공매도 제한?..기준 걸린 62종목 어쩌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업계, 직접규제보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요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일부 종목에 대해 개별 종목별 공매도 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거래소 규정상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종목만 최소 6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종목의 움직임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규정상 개별종목 공매도를 규제할 근거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바로 개별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기준에 주가 하락률, 변동성 등의 변수를 더해 거래소와 추가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거래소가 공매도 제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건에 걸리는 종목만 60개가 넘는다는 점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24일까지 최근 20일 동안의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의 5%를 넘는 종목은 50개에 달했다. 비중이 가장 높은 동국제강은 전체 거래대금의 25%가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었다. 롯데제과현대글로비스도 이 비중이 20%를 훌쩍 넘겼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같은 기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체의 3%를 넘는 종목만 12개다. SKC 솔믹스가 8.55%로 가장 높았고, 셀트리온(6.03%), 대화제약(5.25%), 인터플렉스(4.16%) 등도 차입공매도 거래가 많았다.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근 20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체의 5%(코스닥시장은 3%)를 넘는 경우 개별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공매도를 제한할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개별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다. 현재 금융당국은 차입공매도에 한해 금융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도 “현행 규정을 넘어서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어서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규제가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무조건 폭락한다는 사실이 검증된 것도 아니다”고 직접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세력이 문제라면 직접적인 매매제한보다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를 직접 제한해 시장 유동성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테마주 등 단기 과열종목에 대한 ‘단일가 매매제도’ 도입 등으로 이미 유동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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