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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종합감사···플리바겐제·면책제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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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포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국ㆍ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ㆍ복지ㆍ환경ㆍ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을 감사하게 된다.

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한다. 또 행정처리 전반에 걸쳐 위법성ㆍ선심성ㆍ낭비성 예산집행,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공무원 기강해이 등도 점검한다.


경기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한다.

공개감사 제보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080-900-018)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전자우편(seobi@gg.go.kr) ▲포천시 종합감사장(031-538-3952) 등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감사운영을 위해 감사종료 시 감사자의 자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료로 활용하는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감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수감기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하는 플리바겐 제도와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경 처리하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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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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