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강남지역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 결과 성매매알선을 한 업주 14명과 성매수남 20명, 성매매여성 22명 등 56명이 검거됐다.
여성가족부는 9월 한달간 서울 강남·수서·서초 경찰서와 합동으로 서울 강남지역 오피스텔형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잠복 근무조를 편성,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매수나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형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오피스텔형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재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0년 설치된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여성폭력과 신·변종 성매매업소 점검 및 단속과 관련된 피해자 긴급구조를 맡고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