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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상한선 없이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25일부터 전면 폐지 시행한다.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만큼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와 가족이 겪는 심각한 후유증상에 대한 심리치료비도 전액 지원한다. 가족 의료비는 그동안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에 한정 지원됐으나 이번에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 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됐다.


11월부터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통합 전화번호 1899-3075가 24시간 운영된다.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긴급 신고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연계되어 있으나, 긴급한 의료·수사 지원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는 1899-3075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여성 경찰관과 전문 상담원의 자세한 상담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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