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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4년前 군대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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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구타 등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한 군인을 2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1988년에 숨진 이모씨의 아버지(66)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가족관계 등 사적인 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망인이 군입대 3개월 만에 자살한 것은 군 복무 이외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사망 직전 100km 행군 등 감당하기 힘든 훈련과 선임병들의 거듭된 가혹행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자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988년 5월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그해 8월15일 외박을 나왔다가 여관에서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헌병대는 이씨가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2007년 1월 이씨의 동생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2009년 6월 위원회는 "망인이 가혹한 훈련과 가혹행위로 우울장애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재심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때 조사를 받은 동료부대원들은 "내성적이던 이씨가 군 훈련이 힘들고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자살했다고 생각했을 뿐 특별히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이씨의 아버지는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외박 중 사망했고 우울증 진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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