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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1.6% 인상.. 직장인 月1455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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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5일 회의를 열고 2013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의료수가 인상률 등을 정했다.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소득 중 보험료 부과 기준) 대비 5.89%로 올해 5.8%보다 1.6%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역시 1.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9만 939원에서 9만 2394원으로 1455원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7만 8127원에서 7만 9377원으로 1250원 오른다.

의료 공급가격인 수가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인상된다. 이는 각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10월 17일까지 합의한 수치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과 치과에 대한 논의 결과, 치과는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2.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의원은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해,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인상률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의협은 건정심 위원 구성 문제를 들며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간암치료제 넥사바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5%로 인하돼 최대 6000명 간암환자가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건강보험 소요재정은 약 1100억원이다.


또 중증질환 중심으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 암,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내년부터는 검사비의 5-10%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연 3000억원이 든다.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된다. 6000억원을 들여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를 급여화 하기로 했으며(본인부담 50%), 지금까지 1차 수술에만 보험급여가 적용된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은 내년부터 만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추가수술도 20% 본인부담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또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가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어떤 병에 대해 보험을 적용할지 여부는 이해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첩약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금은 연 2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치석제거 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제거'에 대한 보험적용을 신설하고(2300억원), 집단 감염 등 위험성이 높은 결핵에 대해 검사비 보험 적용을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올 9월까지 3조 422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조 2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3조 70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2013년에도 1조 7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5조 5000억원 보유)가 될 전망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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