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2국감]1살짜리 사장님? 세금회피 꼼수 의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성년자를 회사 대표로 등록시키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총 3508명이며 이 가운데 사업장 대표자가 156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대표는 모두 개인사업자로 최연소 대표는 1세였다. 이 아이는 건보료로 월 5만5100원을 냈다. 2~4세 대표자는 6만 50원에서 17만 8260원이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들은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사업장 대표를 공동으로 하면 소득이 개별로 분배돼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 실태 조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