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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전 골드만삭스 임원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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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이사를 역임한 라자트 굽타 전 맥킨지 회장이 내부자 거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과 50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주식 사기, 내부 거래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한 배심원의 결정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굽타에게 이같이 최종 판결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워런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갤리온 헤지 펀드 설립자인 친구인 라즈 라자라트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P는 인도 출신으로 하버드대를 졸업한후 월가의 신망을 받으며 골드만삭스를 경영했던 굽타가 미 정부가 내부자정보 유출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의 가장 큰 성과라는 오명을 안게됐다고 평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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