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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보호법' 왜 있나, 인천 무허가 업체만 7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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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의 파견근로업체 70여 곳이 무등록 상태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된 업체 일부는 법이 정한 파견 가능 업종과 기간을 어겨가며 불법파견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정부가 지난 8월 관련법까지 개정했지만 현장의 탈법행위에는 '속수무책'이다.

22일 인천지역 정당ㆍ산별노조 등 7개 단체로 이뤄진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인천의 불법파견 의심업체에 대한 제 2차 실태조사 보고서를 내놓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사업단은 지난 7월 한 달 간 인천지역 112개 파견근로업체를 무작위로 택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모두 75곳이 관할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파견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중이었다. 업체들이 인력을 구하려고 인천 부평과 남동, 주안 5ㆍ6 산업단지에 뿌리거나 인터넷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하나씩 확인한 결과다.


근거는 노동부가 지난 6월 집계한 '인천지역 파견근로업체 등록현황'이었다. 이 현황에는 총 118개 업체의 이름이 올라있다. 사업단이 찾아낸 무등록 업체 75곳은 바로 이 명단에 이름이 없는 업체들이다. 22일 중부고용청에 확인한 결과 실제 이 75곳은 사업단의 조사시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인천 남동구 소재 K사와 남구의 S사 두 곳은 무등록 업체임에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 회사소개가 올라가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2006년 3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산하기관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업단이 넉 달 전인 지난 6월 진행한 1차 실태조사에서 이미 인천지역 파견근로업체 49곳이 2011년 12월 기준으로 무등록 영업 중이었다. 이 때 발견된 업체 8곳은 7월 2차 조사에서도 무등록 영업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사업단은 2차 조사대상 업체 중 3곳은 등록업체임에도 법령을 어긴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도 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는 '직접생산공정'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예외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불가피한 결원사유다. 이 경우 대체인력 파견기간은 3개월, 최대 6개월까지다.


하지만 사업단은 3개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원청회사 상당수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직접생산공정인 것으로 보이는 자리에 사람을 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유가 충분한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넘겼을 개연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한 업체의 경우 한시적 파견근로직인데도 '상시근무(정규직)'이라고 구인광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우 금속노조인천지부 수석지부장은 "현장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데도 이를 단속조차 하지 못하는 노동당국이 이를 사실상 묵인ㆍ방조하는 셈"이라며 "조사권을 가진 노동청의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은석 중부고용청 감독관은 "사업단 주장의 상당부분이 사실"이라며 "좀 더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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