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4일 노웅래 의원(민주통합당)은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확인감사에서 "방문진과 사전협의 없이 MBC 민영화를 논의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며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확인감사에서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에게 "방문진이 김재철 MBC 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묻거나, 이사장이 직접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관해 김 이사장은 "방문진은 이사장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사회 합의로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말할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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