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확인감사에서 "스마트폰 촬영음을 없애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확인감사에서 "스마트폰 무음 앱으로 각종 도찰 행위 등 사회적 범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가 지난 3월 휴대폰 무음 촬영에 대한 실무반을 구성했지만 지난달 정기회의 때 대책을 낼 수 없다며 사실상 추진 보류를 발표했다"며 "이게 합당한 결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당시 방통위는 '무음 카메라 기능을 응용하지 못해 휴대폰 제조사의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다', '휴대폰 카메라에만 이러한 방침을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면서 "무음 앱 때문에 타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국민적 관점으로 사회적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방통위 담당자는 "무음 앱 제재 방식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여섯차례 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단체 표준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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