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법으로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9대 국정감사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지자 재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골목상권 진출을 모색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도입은 재벌들의 탐욕을 사전적·사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시급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입법 준비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ㆍ중소상인 보호, 육성 시책의 수립 ▲사전진출 규제로서의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오 의원은 "대기업에 의해 왜곡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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