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영세한 커피전문점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간판을 자기네 브랜드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용어로 소위 '덮치기'라고 해서 간판을 바꾸는 사례가 많다는 것.
김재경 의원은 롯데계열의 엔젤리너스(Angel-in-us)를 예로 들며 "서울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 1억원 상당의 기기장비를 지원 할 테니 간판을 엔젤리너스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달까지 커피전문점 부문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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