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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민병두 의원, CU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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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BGF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편의점 CU(옛 훼미리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이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를 위협하거나 각종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해서 '24시간 노동'을 관철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민 의원은 또한 BGF리테일이 가맹점주 계약시 '월 최저보장 수입 500만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BGF 본점은 '별지명세서'라는 방식을 통해 매출액의 이익 35%를 본사에서 가져가고 기타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켜 결과적으로는 채 150만원도 남지 않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5년이라는 장기계약으로 적자상태가 지속돼 그만두고 싶어도 수천만원~1억원에 이르는 해지위약금 때문에 그만두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역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향후 CU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점 및 기타 가맹점 등의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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