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불법 채권추심 근절에 직접 나선다.
캠코는 23일 서울 역삼동 본관에서 캠코 담당자와 중앙신용정보, IBK신용정보 등 10개 신용정보회사(CA)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정추심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서약식은 캠코의 채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들과 함께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근절하고, 고객의 권익보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공정추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정추심 홍보대사 위촉 및 민원교육 등을 통해 불법 추심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정추심 문화정착을 위한 서약식 등이 진행됐다.
또한 불법·과잉추심 근절을 위해 향후 위탁 신용정보회사 선정 평가를 할 때 불공정 추심 관련 평가지표 배점을 현재보다 50% 이상 높였다. 불법·과잉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수료를 1% 차감하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신용정보회사는 향후 3년간 캠코의 위탁 신용정보회사 선정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앞으로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공정추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공정 추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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