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특정 이동통신사에서만 쓰도록 제한하자 소비자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아이폰을 특정 이동통신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락(lockㆍ잠금)' 기능 때문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당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씨넷에 따르면 미국 통신사 AT&T 가입자인 자크워드와 토머스 부차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는 "애플이 AT&T 통신망에 가입한 아이폰 사용자의 음성과 데이터를 소비자 동의 없이 이 회사 통신망에 묶여 있게 만들면서 셔먼반독점법과 디지털밀레니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 2007년 AT&T와 아이폰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5년간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이폰에 락 기능을 걸어 경쟁사로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 예를 들어 AT&T를 통해 아이폰을 구입한 사람은 향후 이 단말기를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이용할 수 없다. 애플은 이를 위해 AT&T용 아이폰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원고는 애플의 행위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락 기능을 해제해 줄 것을 애츨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애플이 휴대폰 사용자가 다른 통신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를 변경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손실 배상 외에도 아이폰에서 심(SIM)카드 잠금해제를 막는 프로그래밍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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