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기자금시장 개선방안, 기관간 Repo 활성화 이끌어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올해 3·4분기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Repo) 거래금액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내놓은 단기자금시장 개선방안의 영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간 Repo거래란 증권의 매도자(자금차입자)와 매수자(자금대여자)가 Repo거래를 체결한 후, 이 거래에 수반되는 결제 및 담보평가 등 제반 거래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Repo거래를 말한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관간 Repo시장의 거래금액은 1005조원으로 전년동기 578조원 대비 73.9%, 직전분기 887조원 대비 13.3% 증가했다. 시장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거래잔액은 25조3000억원에 달해 전년동기 18조7000억원 대비 35.3%, 직전분기 24조5000억원 대비 3.3% 늘었다.
기관간 Repo의 참가자 현황을 살펴보면 자금을 차입(Repo매도)하는 주요 참가자는 국내 증권사로, 자금을 대여(Repo매수)하는 주요 참가자는 자산운용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화채권을 담보로 외화를 차입하는 외화 Repo에서는 달러화와 엔화가 거래됐다. 3분기 말 거래 잔액 기준 원화로 환산한 외화 Repo 규모는 각각 달러화 2조5000억원, 엔화 2조4000억원에 달했다.
기관간 Repo거래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정부의 단기자금시장 개선 방안의 영향이 꼽혔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기자금시장의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운용을 기관간 Repo 및 기업어음(CP)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증권사의 콜차입(콜머니) 평잔이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됐고, 그 결과 국내 증권사가 기관 Repo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공포된 '자본시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기관간 Repo 대상기관이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Repo거래를 할 때 증권-자금의 동시결제 의무가 부과됐다.
한편 3분기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개인, 일반법인 등 고객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상품인 대고객 Repo 거래잔액은 전년동기대비 3% 증가한 6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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